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법,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기각…“이유 없어”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28 12:35
2023년 12월 28일 12시 35분
입력
2023-12-28 12:35
2023년 12월 28일 12시 3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법, 이 전 부지사 재항고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그동안 장기간 공전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해당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앞서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항고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11일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전날 추가로 의견서를 내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의 경우 약 일주일 만에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만큼 빠른 결정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고 재판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의도가 있으니, 이를 차단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다투어져야 할 사항들이 이렇게 계속 장외공방으로 부적절하게 이어지는 것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와 결정이 지연되고, 1심 판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었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생각 않고 빨리 답얻는 AI교과서… 사고력 더 떨어질것”
與 “사법부 겁박,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野 “이재명 재판 무관한 정권규탄 집회”
철도노조, 준법투쟁 돌입…“일부 열차 지연 운행 중”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