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교통비를 부당 수령하고 논문대필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광주교대 대학원 전임 교수였던 A씨가 광주교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강사 교통비 부당지급 요청과 출강부 위조 등 직무 관련 부당행위, 766만원의 연구비를 부당 수령해 대학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강사들에게 개인적으로 교통비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의 KTX표를 예매해놨다가 다시 취소하는 형식으로 교통비를 부당 수령했다. 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속여 강사료도 부당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은 2020년 1월쯤 ‘논문 대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학원생에게 요구해 실제 600만원을 송금받고, 11명으로부터 졸업 작품에 필요한 재료비 명목으로 4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등)로 A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대학 측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연구윤리규정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했다.
A씨는 강사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교통비(KTX 대금) 상당액을 모두 환불했고 본인도 어떤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으며, 출강부에 다른 강사의 서명을 대신 한 적은 있지만 강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대학 측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수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수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육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원고는 지도교수로서 교육원 규정을 무시하고 미위촉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고, 서류를 위조해 강사료와 교통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촉 강사들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종용했고, 증인에겐 법정에 출석하지 말 것 등을 회유하기도 했다. 비위 행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으로 원고에게 적지 않은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대학 내 근무기강 확립, 비위 척결, 대학교수의 변칙적이고 부당한 강의 운영 방지라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