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면허대여로 자격정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8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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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항소심 중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가 면허대여로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40대 의사 염모씨는 면허대여(사무장병원)로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염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7일 1심에서 패소해 10월8일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속개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7일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염씨가 재차 항소해 현재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가 있는 자만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의사도 1인당 1개의 의료기관만 운영 가능하다.

염씨는 지난 8월2일 자신의 병원에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27)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염씨가 당시 신씨의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염씨는 수면 마취상태의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에 위치한 다른 병원에서 의료 행위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염씨에 대한 면허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관련 재판 결과가 나와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는 의미”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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