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불법행위 688억 적발…‘자가사용 위장’ 최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8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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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부터 30일간 집중단속…37만여점 적발
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 불법게시물 4만여건 차단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발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3198건을 확인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토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시켰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며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전화 125번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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