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씨는 “마약음료 왜 제조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앞서 4월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중고생 1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10월 이후 중국에 머무르며 범행을 주도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고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추적했으며 결국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52일 만인 5월24일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청이 호송팀을 급파해 지난 26일 A씨를 국내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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