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설 열차 승차권 예매 1월 8~11일…좌석 판매 비율 등 교통약자 편의↑
뉴스1
업데이트
2023-12-28 15:14
2023년 12월 28일 15시 14분
입력
2023-12-28 15:14
2023년 12월 28일 15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2024년 설 승차권 예매를 온라인(PC, 모바일)과 전화(고객센터)로 시행한다.
설 승차권 예매 대상은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의 명절 승차권 예매를 배려하기 위해 먼저 1월 8일과 9일 이틀간 별도 예매를 진행하고, 10일과 11일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설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시행되며, 모바일 앱 ‘코레일톡’, 홈페이지, 전화접수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 시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의 예매 편의를 높이고자 판매 좌석 비율과 일정 등을 조정했다.
할당 좌석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전화예매와 인터넷 예매 전용 할당을 각 10%로 나눠 매체별 예매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전화예매도 전 노선을 하루에 예약하던 것을 구간을 나눠 2일 동안 진행하니 반드시 사전에 노선별 예매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예매 기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1월 11일 오후3시부터 14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1월 11일 오후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기간과 전용 공급 좌석비율을 확대했다”며 “열차로 고향을 찾는 모든 고객이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점검과 고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레고 주식 못 사나요? ‘혁신 아이콘’ 레고가 위기에 강한 이유[딥다이브]
尹석방후 여권 대선주자들 ‘정중동 행보’
‘줄탄핵 줄기각’ 비판에도 野 “심우정 탄핵” 주장 이어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