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전세 사기, 전직 프로야구 선수 등 8명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8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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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등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사기 및 사기방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임대차계약서에 선순위 보증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임차인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 29명으로부터 34억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깡통주택 소유자며 바지 사장으로 활동했고 B씨는 공인중개사로 깡통주택 매입 및 전세사기계약 중개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또 C씨는 B씨에게 깡통주택 매수 명의를 제공했으며 대전시 소재 깡통주택 5채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은 각각 전세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수수료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23일부터 개별적으로 송치된 여러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 재산 상태, 보증금 사용내역 확인 등 보강 수사를 거쳐 피고인들의 범행 전모 및 피해 내역을 확인했다.

또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세 사기 범행에 취약한 대전 지역 특성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행의 특성을 감안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전세 사기 범행 구형 및 항소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청년들의 사실상 전 재산인 전세 보증금을 편취해 피해 규모가 크고 여러 피해자를 양산해 죄질이 좋지 않다”리며 “기준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1월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2018년 KBO로부터 출장 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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