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경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마약음료를 왜 제조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씨는 지난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한편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이 씨를 추적했다.
그 결과 중국 공안이 지난 5월 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 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를 강제 송환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27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체포된 주범들은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 씨(26)는 지난 10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 박모 씨(36)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등 2명에게는 징역 8년과 7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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