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에 대가를 받고 모의고사 등 문제를 만들어 넘기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다.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공교육과 사교육 산업의 유착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교원의 영리 행위는 ‘고의·중과실’로 간주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법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서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제작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가 겸직 활동을 신청하면 학교장이 재량으로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아예 겸직 신청도 안 하고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해 판매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모든 교사는 겸직 활동을 하려면 교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학원 강의, 문항 출제, 교재 제작 등 모든 영리 행위는 대가성에 관계없이 금지된다. 그간 학교가 해오던 교원 겸직 실태조사도 이제부터는 교육청이 직접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