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에서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모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노래주점에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112에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며 5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수색했지만 마약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박 씨가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박 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으로 착각해 신고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등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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