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법원의 ‘코인 논란 유감표명’ 강제조정에 이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9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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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사실 아닌 내용 포함…수용 어려워"
"이미 정치적 책임져…상임위 중 거래 송구"
김남국 이의제기로 다시 정식 재판 가능성도

수십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및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법원이 유감을 표명하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자 김 의원이 이의신청을 냈다. 김 의원이 조정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생겼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김 의원은 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 있어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 청구원인 중 하나인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하여는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의신청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은 “이의신청을 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일부에 대한 수용 의사를 표현한 것은 재판부와 조정관을 기망한 행위”라며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위 등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 기재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김 의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검소한 청년 정치인’으로 가장해 후원금을 편취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등 경거망동한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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