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중증지적장애인 감금·학대한 사기꾼 일당 재판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29 10:40
2023년 12월 29일 10시 40분
입력
2023-12-29 10:40
2023년 12월 29일 10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대 중증 지적장애인을 감금,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에 이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A(20대)씨 등 3명을 사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중감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증 지적장애인 B씨를 ‘네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 B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1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같은해 10~12월에는 B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경기 광주와 오산, 충북 충주 등지로 B씨를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B씨는 감금 기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한 달 간 체중이 19㎏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이 벌어질 당시 가출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검찰은 경찰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가혹행위 등을 확인, 중감금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아울러 B씨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 관련 충실한 수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동맹부터 ‘25% 관세 폭격’…‘美 우선주의’ 압박
1000만 원어치 금품 든 에코백 손수레에 싣고 간 80대 남성, 일부 무죄… 왜?
아이유에 악플 단 30대 여성, 선처 호소했지만…징역 4개월 구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