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에게 금괴를 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퇴직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전직 경찰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특정 인물에게 금괴를 전달받아 현금으로 바꿔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8300만 원을 가로챘다. 이후 해당 피해 금액을 찾기 위해 보이스피싱범은 대출 광고를 뿌렸다. 이를 보고 온 B 씨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많아야 한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금괴로 바꾼 뒤 A 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B 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양재역 인근에서 A 씨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괴를 전달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3400만원 상당의 금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상함을 느낀 B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된 A 씨는 “문자로 온 구인 광고를 보고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직접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미필적으로 범행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