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대법서 최종 판결
뉴스1
업데이트
2023-12-29 12:26
2023년 12월 29일 12시 26분
입력
2023-12-29 12:26
2023년 12월 29일 12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26 뉴스1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최씨가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물은 제출자에게 환부돼야 한다.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 등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해왔으나 대법원에서 최씨의 소유를 인정하고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국정농단 수사에 등장한 태블릿PC는 총 2대다. 하나는 JTBC가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해 검찰에 제출한 것과 또 하나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보관하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에 대한 내용이다. 최씨는 최근 장씨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美무역대표부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 지명할 듯”
[단독]우크라 국방장관 등 특사단 방한… 무기 지원 요청한듯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