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8명은 지난 1월 17일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타지역 용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당시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섰다.
강제집행은 지난 1월17일 오전 8시경 바다코스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오전 7시경 스카이72 골프장 내 임차인들과 (스카이72 입찰 탈락에 이의를 제기하는) 보수단체 회원 1000여 명(경찰 추산)이 전세버스와 트랙터를 동원해 도로를 점거하고, 진입로를 차단했다.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소화기 분말이 분사됐고 고성이 오가는 등 골프장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으며, 결국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강제집행을 중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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