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의 제품 광고 일부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결과 확인됐다.
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법령상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2차 적발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여 씨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5항을 위반했다.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약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여 씨는 고발당한 당시 입장문을 내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 씨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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