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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옆집 반려견 시끄럽다고…망치로 이웃 협박한 4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29 14:16
2023년 12월 29일 14시 16분
입력
2023-12-29 14:16
2023년 12월 29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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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 징역 8개월
망치로 옆집 현관문 내리치고 이웃 위협
"죄질 불량·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옆집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이웃 여성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옆집에 사는 50대 여성 B씨의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망치로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쳤고, 이로 인해 이웃집 현관문의 유리가 깨지고 일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집 현관문을 파손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가 건물 공동대문 앞으로 오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A씨는 망치를 든 채 “빨리 문 열어. 안에 개XX 죽여버리게. 머리를 깨버려야 하는데”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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