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형 부당" 항소…무기징역 구형
30대 아들도 28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존속살인 혐의…아버지 잔소리에 범행
5월 아버지 살해 후 집수정에 유기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30대 김모씨의 존속 살인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도 전날(28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부친이 잔소리를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앙심을 품어 범행에 이른 점,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부친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찍어 잔혹하게 살해한 점, 아파트 집수정에 시체를 은닉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 및 부수 처분 등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 A(70)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가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엔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또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카메라를 청 테이프로 가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22일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범행 동기와 계획성,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죄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도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다고 평가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가 특수반이 있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 후 의류매장 등에서 수년간 일한 점 ▲범행 당시 시체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후 현관 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청 테이프를 붙인 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답변한 점 ▲1999년 장애 판정 이후 한 차례 약물 치료 외 별다른 치료 전력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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