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횡단보도 건너던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30대,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3-12-29 16:30
2023년 12월 29일 16시 30분
입력
2023-12-29 16:30
2023년 12월 29일 16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강원 원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지나가던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쯤 원주 관설동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B씨(40대)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3㎞ 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 차량을 발견 했다. A씨는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원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우성 혼외자 논란에 이소영 “아이 낳았다고 결혼? 숨이 막혀”
[속보]“트럼프팀,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