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 사업장, 2024년 말까지 ‘주52시간’ 적용 계도기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30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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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더 유예… 주60시간까지 가능

30인 미만 영세 기업은 내년에도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인정받아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29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영세 기업들은 “구인난과 경기 둔화로 주 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며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도입됐는데 당시 영세 사업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시간(40시간), 연장근로(주 12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8시간)를 더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다.

추가 연장근로제는 지난해 말 일몰됐지만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근로시간 관련 감독을 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고용부는 지난해 ‘한시적 계도기간’이라고 해 놓고 올해 또 기습적으로 추가 유예를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30인미만#사업장#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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