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을 운영하며 입소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요양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박평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와 B 씨(60대)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4개월, B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징역형 선고 외에도 10년 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5년 제한으로 단축했다.
B 씨는 수원시 권선구 요양원 대표이며, B 씨의 딸인 A 씨는 이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A 씨는 2021년 여름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0대 C 씨를 포함해 해당 요양원 입소 노인 7명을 손과 빗자루,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두 2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같은 해 5월 80대 노인 D 씨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딱풀을 던지고 콧잔등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시설대표로서 직원 A 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A 씨의 노인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8월 “피고인 A 씨는 노인복지법상 입소자들의 보호자 지위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했다. 피고인 B 씨는 직원의 비인권적인 행위를 방치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노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이라는 이유로 감형했다. 특히 B 씨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은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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