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투자고수’라고 주장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30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의자 A씨(60대)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면서 채무의 기한을 연기하고, 이후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를 면하려는 수법을 써왔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물변제나 우선수익권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데 검찰에서 피의자의 허위 주장과 자료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항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 양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피해자 B씨(50대)는 2010년 A씨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2년 뒤 추가로 3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 C씨도 비슷한 시기 A씨에게 투자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지급했으나 역시 돌려주지 않았다.
그 동안 A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자신이 제3자로부터 돌려받을 채권이 있다면서 기다려달라고 달래고 지연시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못 지키는 대신 상가로 대물변제하고 우선수익권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하자 피해자들은 항고했는데 서울고검도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A씨는 변제기한을 연장하면서 형사처벌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하고, 민사상 책임은 파산신청에 기대어 면책받고자 했다”며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채무의 기한을 연기하고 파산이나 면책결정을 써먹는 지능적 수법을 써 피해자들을 기망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뒤 차명으로 재산을 빼돌려 여전히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A씨는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산 3필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등 다수의 투자 실패 건으로 인해 무수한 투자자로부터 채무변제 요구를 받는 것이 파악됐다”며 “연희동 산의 경우 개발을 하려다가 ‘임목본수보(나무의 밀집도)’에 가로막히자 몰래 나무에 독극물을 투여해 고사시켜 행정당국에 적발돼 연희동 산 일대에서는 택지개발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공직을 그만둔 뒤 경매사무장 등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소시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별개의 투자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A씨와 관련자 등을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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