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테크로 큰돈 벌어” 온라인 투자 사기 벌인 30대 총책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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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31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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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금 테크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수십명을 속여 22억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투자 사기 사이트 총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9월쯤 피해자 수십명에게 실존하지 않는 금테크를 유도해 2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약 3000만원을 주고 ‘금테크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금 투자를 리딩해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는 원금의 500%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행세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가 사전투자로 5만원을 입금하면 “수익금이 났다”며 12만원을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넘겼다.

이후 피해자들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대포통장으로 보내면 이를 인출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A씨의 범행 권유에 가담해 급여를 받고 사기행각을 도운 지인 B씨(29)도 징역 2년6개월의 1심 선고가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재테크를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범행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도 크기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17명과 합의가 이뤄진 점,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200만원을 완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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