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당한 금융업 직원…“얼마나 잘사나 보자” 협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31일 10시 12분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한 금융업 종사자
신고 취소 요구…거절당하자 "기대하라" 협박
운전자 정체 '금융기관 직원'…개인정보 '위험'

장애인 전용 구역에 불법 주차한 금융기관 직원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물으며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채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콘텐츠를 주력으로 삼고 있다.

지난 5월 경남의 한 백화점 장애인 전용 구역에 흰색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3분의 2 이상 가려져 있었다. 유튜버는 이 사실을 구청에 신고했다.

차주에게 전화를 건 유튜버가 “주차표지 숫자랑 차 번호가 일치하느냐”고 묻자, 차주는 대답을 회피했다. 유튜버가 신고 사실을 밝히자 차주는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차주와 유튜버 간 말다툼이 시작됐다.

차주는 유튜버에게 “올바른 분이신 건 알겠는데, 시민상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냐” “파파라치 해서 돈 버는 거냐” “직업이 뭔데 이러냐”며 화를 냈다.

신고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주는 유튜버에게 “이거 휴대전화 명의 본인이죠? 얼마나 잘 사시는지 제가 한번 두고 볼게요”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유튜버가 “뭐 때문에 물어보시냐”고 묻자, 차주는 “알게 될 거다. 기대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유튜버는 차주가 실수로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사실과 휴대전화 명의를 확인한 것 등을 토대로 차주가 업무상 고객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 직군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이에 유튜버는 차주를 고소했다.

차주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을 받았다.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도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버는 판결문에 적시된 차주의 직업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공개했다. 그는 “저도 직업 보고 깜짝 놀랐다”며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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