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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매독·엠폭스 ‘3급’ 감염병 지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01 16:25
2024년 1월 1일 16시 25분
입력
2024-01-01 16:24
2024년 1월 1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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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국내 상황 안정…격리 의무 해제
매독은 격상…환자 전수감시 전환 추진
새해 시작과 함께 매독과 엠폭스 등 일부 감염병의 법정 등급이 조정됐다.
질병관리청은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 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을 통해 2급 감염병이었던 엠폭스와 4급 감염병이었던 매독이 각각 3급으로 변경된다.
엠폭스는 국내 발생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등급을 하향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환자 대다수가 경증으로 감염 2~4주 후 완치됐고 치명률은 0.1%에 불과하다.
등급 하향으로 확진자의 의무 격리와 지정 병상이 해제되고 검체 채취도 기존 격리 병상에서 외래 기반으로 바뀐다. 치료도 입원 기반 치료에서 외래 기반 치료로 전환한다.
단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중증환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모든 시·도에 지정해 소수의 중증환자까지 빈틈없이 보호할 예정이다.
향후 엠폭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매독의 경우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등급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매독은 기존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을 추진하며 감염병 신고 의무가 강화된다.
또 질병청은 기존에 별도로 활용하던 법정 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을 사망신고 서식과 통합해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를 개선했다. 2일부터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내실화를 지원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유행상황 변동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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