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 맥주’, 원재료 거짓 광고한 대표 불구속 기소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2일 09시 38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모습. 2019.4.17/뉴스1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모습. 2019.4.17/뉴스1
버터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명칭에 원재료가 사용된 것처럼 거짓 광고한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식품 등의 명칭에 관하여 거짓·광고를 한 회사와 대표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을 통해 맥주를 판매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포스터에 원재료에 버터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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