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된 시무식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양형 기준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양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갈수록 복잡해지는 분쟁을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법관과 법원의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 강화’를 주장하며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하고, 전문성이 고려된 인사와 사무 분담 기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전문법원 설치도 적극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소통하겠다. 가사소송과 행정소송 절차를 정비하는 데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신속재판, 공정재판’에 대해서도 “사법부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것이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 초심을 다잡고 심기일전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객관적인 눈으로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치열하게 다투는 재판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지연’에 대해서도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미제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사무분담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관 및 재판 연구원 증원 등 인적여건을 개선하고, ‘법조일원화 시대’에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높은 자질의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로 나아가는험난한 길에 함께해 주실 여러분이 있기에 마음이 든든하다. 사법부도 국민의 삶에 희망으로 다가서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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