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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계약 만료 세입자 보증금 유용 임대사업자 부부 구속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02 11:18
2024년 1월 2일 11시 18분
입력
2024-01-02 11:17
2024년 1월 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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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지속…‘고의성 판단’
전세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해온 부부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임대업자 A씨와 아내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광주 서구와 광산구 오피스텔 134가구의 전세 보증금 96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계약이 만료된 시점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모인 보증금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택 매매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주택을 사고판 이들의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가족 관계를 숨기고 세입자들을 모아 계약을 맺어온 A씨의 자녀인 공인중개사 C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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