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만난 엄마 15년 간병한 딸…임대주택 명의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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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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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오래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어머니를 15년간 병간호한 딸이 사망한 어머니 명의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일 권익위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살던 딸에게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요청한 대전도시공사에 “딸 이름으로 임대주택 명의를 변경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딸 A 씨는 1968년 10세에 부모님이 이혼하며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다. 그러다 40년이 지난 2008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만나 보살폈다.

A 씨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함께 살며 약 15년간 병간호했다. 어머니와 매번 병원을 같이 가고 식사도 준비했다고 한다.

A 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A 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했다. 이에 A 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A 씨가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병간호해 왔고, 신용카드·교통카드 이용 내용과 임대주택 경비원의 진술 등으로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A 씨가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한 딸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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