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1000만원가량 오른 2억5493만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표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9763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952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800만원, 600만원 인상됐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전년 대비 590만원가량 오른 1억3941만7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4323만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114만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오른다. 저연차 공무원은 추가로 3.5%를 더 올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2831만원) 대비 6.3% 인상한다. 이 경우 9급 초임 보수는 처음으로 3000만원(월 평균 251만원)을 넘게 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의 경우 병장 봉급이 125만원으로 오르고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은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은 추가로 인상한다.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담임 및 보직교사,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은 각각 월 13만원에서 20만원, 월 7만원에서 15만원,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월 17만원에서 20만원,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우수한 민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기준 연봉액의 150% 내에서 자율 책정했던 상한은 폐지한다. 예를 들어 현재 4급 과장급의 연봉은 6000~7000만원 이상 넘지 못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억대 연봉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도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저출산 위기 대응 차원에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는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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