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성폭행 중학생 “나중에 출소하면”…피해자 ‘철렁’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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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납치 성폭행 중학생 중형 선고
“출소해도 다시는 안 그럴 것”…옥중 편지
피해자 “편지 읽고 불안해져 극단적 선택해”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편지에 출소 후 다짐이 언급되면서 피해자는 다시 한 번 불안함에 떨었다.

지난해 11월23일 15세 A군이 대전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지난달 29일 JTBC가 공개했다. A군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죄송하다”며 “기억을 잊는 동안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A군은 “시간이 흘러 몇 년 후 이곳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나와서도 그러면 저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걱정마시고 안정을 취하시고 편히 쉬세요”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출소 뒤까지 언급하는 편지 내용을 읽고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다”며 “괴로워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대전지법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5살 소년의 범행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인 모습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변호인과 피해자 변호인 측은 각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은 지난해 10월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귀가 중인 40대 여성에게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납치한 뒤 초등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A군은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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