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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 찬 채로…‘새해 벽두’ 성범죄 40대 남성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02 15:18
2024년 1월 2일 15시 18분
입력
2024-01-02 15:18
2024년 1월 2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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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긴급 체포
1일 대낮 송파구서 성폭행 저질러
경찰·법무부 공조로 3시간 만에 검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새해 벽두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1일)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법무부와 공조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범행 3시간 만인 오후 4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있던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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