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 10% 추가 할인…아이돌봄 지원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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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올해부터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가구가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다.

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여가부에 등록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용 금액은 서비스 유형마다 다르지만 보통 시간당 1만 원대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 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이용 금액이 1만1630원인데,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이용자가 15~25%만 부담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에서 10%를 추가로 할인해 주기로 했다.

부모가 갑작스러운 출장·야근 등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2시간 전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 등하원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은 ‘최소 이용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올해부터 1시간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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