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수도 요금 감면… 2자녀 이상 가정도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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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다자녀 가정의 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20%, 2자녀 가정은 10%의 하수도 요금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11만2100여 가구가 감면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13만1700여 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감면이 큰 혜택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 가정용 하수도 ㎥당 요금(월)은 사용 구간에 따라 1∼10㎥는 410원, 11∼20㎥는 670원, 21㎥ 이상은 1030원이다.

#인천시#하수도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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