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초등생이 시속 100km로 아빠 차 몰며 ‘라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인천서 2시간 번갈아 운전-촬영
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감금 폭력 등 SNS 노출 도넘어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1일 오후 10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생 A 군(15)과 초등학교 6학년 한국인 B 군(12)이 
시속 100km로 무면허 운전하는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 모습. 해당 SNS 화면 캡처
1일 오후 10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중학생 A 군(15)과 초등학교 6학년 한국인 B 군(12)이 시속 100km로 무면허 운전하는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실시간 방송하고 있는 모습. 해당 SNS 화면 캡처
10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 시속 100km로 무면허 운전하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마약 투약 모습이나 집단 폭행 장면 등 부적절한 내용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과없이 전달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무면허 운전 ‘라방’한 초중생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일대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중학교 2학년 A 군(15)과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인 B 군(12)이 13km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평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한다. B 군이 아버지 차량(그랜저)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번갈아가면서 운전을 했고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내는 모습을 고스란히 SNS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냈다. 당시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B 군은 운전하고 있던 A 군을 향해 “시속 100km다. (액셀을) 밟지 말라. 엔진 터진다”며 욕설을 했다. 시청자들은 ‘제정신이냐’는 댓글을 달았다.

결국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해 둘은 범행 약 2시간 뒤에 송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다만 B 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신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SNS 사업자 책임 강화해야”


이처럼 SNS를 통한 라이브 방송으로 범죄 행위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전에서는 고등학생 5명이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면서 이 모습을 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에는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켜고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이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어 SNS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주용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본인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을 누구나 쉽게 SNS 같은 미디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SNS에서 불법 콘텐츠 방송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유럽처럼 신고가 접수된 불법 콘텐츠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가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라이브방송#무면허 운전#sns#사업자 책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