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한 교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경기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국어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심화 국어 수업에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6·25 전쟁을 소재로 한 박완서 작가의 소설 ‘겨울 나들이’가 나오자 “이승만 대통령이 6·25를 빌미로 무고한 국민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히틀러’나 ‘생양아치’ 등에 비유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윤 대통령과 보수 정치세력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이야기했지만 취임 후에는 안보에 소홀했고, 대한민국 보수는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A씨는 일본 욱일기 문양 머리띠를 한 네티즌 앞에서 윤 대통령이 한 손을 들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듯한 만평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이에 다수의 학생에게 민원을 유발하게 된 A씨의 강의는 언론에 보도됐고, 학교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편파적 주장만을 나열했고 대립하는 견해도 소개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교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은 전쟁과 관련됐다는 점 외에는 겨울 나들이 소설과 연관성이 없다”며 “감수성과 수용성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비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만평의 인용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독일 나치 또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A 교사에게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