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선고, 이달 말로 연기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3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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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목적으로 고발장 전달한 혐의
공선법 3년, 나머지 2년 등 징역 5년 구형


이른바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1심 선고가 이달 말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의 선고기일을 본래 예정된 12일에서 오는 31일로 연기했다.

손 차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중이던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차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 차장은 지씨의 과거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전달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손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손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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