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 차량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분주한 지자체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3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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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도 본격 준비 나서

고가 법인 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용 연두색 차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올해 시행됐다.

지자체들은 신규 고가 법인 차량 등록에 대비해 해당 번호판을 확보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3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40여개 분량 연두색 번호판을 확보하고 고가 법인 차량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근거한다. 개정안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에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고가 법인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서구 소재 고가 법인 차량 운용 기업 등으로부터 자진해 번호판 교체를 문의해온 곳은 없다.

서구 관계자는 “지역 내 등록 법인 차량 중 8000만 원 이상 가액 차량을 일일이 세분화할 수 없어 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 대수 등 통계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법인 차량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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