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
층간소음의 발생 위치가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현관문이나 자신의 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요란한 시간대에 자신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대개 오해와 갈등이 풀립니다. 간혹 소음 발생 시간에 집 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CCTV 증거자료를 제시해도 아래층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심하게 이웃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의 발생위치기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확인 방법으로 벽에 손을 대어 진동과 소음이 느껴질 경우에는 바로 위층이라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CCTV 설치 목적이 소송이 아닌 오해 풀기용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집 내부보다는 현관문 앞에 설치하십시요.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아래층에도 CCTV의 설치 사실과 목적을 전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발생위치의 오해를 풀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 보다는 더 좋은 것은 아래층 민원인에게 소음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집을 방문하도록 하여 층간소음의 발생 위치가 다른 층임을 직접 확인토록 하는 것입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