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그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MBC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자신과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에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게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 은 모두 불복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명령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지난달 21일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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