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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건’ 피고인, 강도살인 혐의 등 추가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03 15:20
2024년 1월 3일 15시 20분
입력
2024-01-03 15:20
2024년 1월 3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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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공소장 변경 신청… 사기·공갈 혐의도
전남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사건의 피고인 A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도살인 혐의 등 검찰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작년 9월 13일 살인 등으로 기소한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 3일 살인을 강도살인으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공갈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32) 씨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한 이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추가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 B(사망 당시 31) 씨, C(31) 씨에게 허위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면서 자신이 정한 생활 규칙 위반에 따른 벌금, 각종 심판비 등 명목으로 4년 9개월에 걸쳐 합계 2억 9000만 원을 뺏은 혐의를 받는다.
또 C 씨의 모친인 D 씨로부터 민사소송 등 C 씨와 관련한 각종 법률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6억 3000만 원을 받았고, 작년 6월말께부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피해자 두 명을 자신의 차량에서만 생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안에서는 두 명을 킥보드 손잡이, 벽돌 등으로 폭행하고, 서로 때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두 명의 임금도 강취했으며 적절한 상처 치료하지 않아 한 달 뒤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살인죄 관련 재판에 추가 사건을 병합 청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심리로 ‘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망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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