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가게 사장이 긴생머리의 화장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착각해 술을 팔았다가 고소당한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한 자영업자가 “요즘 애들 얼굴 삭았다”며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A씨는 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요즘 애들은 00년대생부터 얼굴이 왜 이렇게 팍 삭았냐”고 적었다.
그는 “신분증 검사하다 보면 애들이 정말 ‘이 나이가 맞나?’ 할 정도로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성숙하다고 해야할지, 조숙하다고 해야할지, 늙었다고 해야 하나”라며 “스무살이 스무살다워야 하는데 20대 중후반~30대로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여자애들은 화장도 진하게 하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아가씨들처럼 하고 다니고, 남자애들은 체격이나 얼굴이 완전 어른 같다”며 “미성년자들 얼굴이 팍 삭았다. 그래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에 나온 것처럼 ‘사장님 저희 미성년자에요’하고 먹튀하거나 신고해서 영업정지 당할 바에 철저하게 검사하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또 A씨는 “새해 됐다고 05년생들이 자신있게 들어오는데 얼굴 보면 ‘갓 스무살된 애들 얼굴이 맞나?’ ‘아직 졸업 안 했으니 고3인데 얼굴이…’라는 생각이 심하게 든다”며 “요즘 애들이 술·담배 일찍 많이 하고 유튜브나 SNS에서 안 좋은 거 보고 따라해서 그런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 글을 본 한 자영업자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구별법을 만들었다. 미성년 남자는 행동이 크고 술집에 자주 왔다는 티를 내려고 목소리도 크다. 앉는 자세가 불량하고 아르바이트생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온다. 메뉴판을 펼쳐 놓지만 한 명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본다”고 했다. 동시에 “미성년 여자는 화장이 화려한데 어리숙하다. 옷차림이 다소 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곧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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