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의료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일부에서 특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소방과 부산대병원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3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13분께 왼쪽 목 부위에 1.5㎝가량 상처를 입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이송됐다.
부산대병원 응급외상센터는 지혈을 위한 응급처치와 혈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CT 촬영을 진행한 뒤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겠다는 환자 측 요청에 따라 환자 상태에 대한 판단과 응급의료헬기 이송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해 부산소방에 헬기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헬기 이송은 환자의 생명유지, 추가손상 방지가 필요한 경우, 헬기 외 다른 수단으로 이송이 불가능할 경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등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수술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수술이 가능함에도 헬기를 이용한 것이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낸 여한솔 강원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지난 2일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일반인도 ‘서울대 가자’ 하면 119에서 헬기 태워주냐”면서 “환자 사정으로 병원을 옮기는 경우 119 헬기가 이용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냐”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다치면 ‘서울대 가자’고 하면서 ‘지방의료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 역시 “소방헬기를 한번 띄우는 데 2000만원 정도가 소모된다. 이는 전부 국민 혈세”라면서 “이 대표가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은 특혜이고 권력의 남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특혜 지적에 부산대병원 측은 헬기이송 적격여부 등을 의료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헬기를 부른 것도 아니고 환자 상태를 보고 헬기이송 적격여부 등을 의료적으로 판단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최종 의료기관이라 여기서 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치료나 조치가 안 되면 병원이 주도해 타 의료기관을 알아보고 이송 수단을 고민해 결정했겠지만 이번 경우는 환자 측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길 원한다고 전원을 요청한 특이 케이스”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부산소방은 병원 측의 헬기 이송 요청에 따라 소방청과 협의, 법적 검토 후 헬기를 운행했다고 반박했다. 소방청은 서울대병원의 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은 헬기 이송 요청을 받고 협의 후 요건에 해당된다고 파악해 헬기를 띄었다”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요청한다고 헬기를 동원하진 않는다. 의료진들이 전원결정을 했다는 건 의료적으로 필요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중 피의자 김모씨(67)에게 급습당했다.
이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2시간 가량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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