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분당선 무임승차 손실 338억, 정부가 배상해야”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3일 16시 28분


신분당선 주식회사, 정부 상대 승소
법원 "정부가 협의 의무 불이행 해"

신분당선 개통 이후 5년간 발생한 무임승차 운임료 약 338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에 337억720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서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지난 2005년 전철을 설계·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담긴 실시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신분당선 운영 개시 후 30년간 무상으로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면서 운임을 징수, 얻은 금액을 운영비용 충당과 투자비 회수에 사용하는 BTO(Build-Transper-Operate)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분당선 개통 5년까지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를 실시한 뒤 개통 6년차부터 모든 사용자에 대해 운임을 받기로 사측과 계약했다.

다만 정부가 예정된 기한인 2016년이 됐음에도 협의에 나서지 않는 방식으로 무임승차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후 본안 재판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운임이 유료화 됐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약 338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신분당선 주식회사)와 피고(정부) 사이 무임수송을 전액 유료화 하는 내용의 확정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정부가 유료전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는 예상운임 수입에 대해선 재협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계속해 무임승차와 운임 할인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끔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의 재협의 요청에 대응해 마치 무임승차 제도를 변경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을 뿐 합의를 미루거나 운임변경 신고 수리조차 보류했다”며 “따라서 원고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인정되므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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