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7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2020년 7월에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위원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 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명령이 판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지난달 21일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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