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3일 인천공항본부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마약 밀수‧유통조직 9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입수하는 총책, 마약을 국내로 운반하는 지게꾼,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드라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태국과 필리핀에서 필로폰 1.75㎏(약 5만 8000여명 투약량)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소매가 기준 5억 2000만 원에 이른다.
남성인 지게꾼 겸 드라퍼 A 씨(42)가 지난해 7월 마약을 숨긴 생리대를 바지 속에 넣은 채 입국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뒤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또 다른 지게꾼 B 씨(30)를 특정했다.
B 씨 또한 지난해 8월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이후 검찰은 CCTV 추적 등 통해 총책과 서울‧부산‧김해 지역의 드라퍼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위조 혐의도 발견했다. 부산‧김해 지역 유통책 C 씨(40)는 감형을 받기 위해 연인 관계인 D 씨(40)와 하선책 E 씨(35)세에게 필로폰에 소금을 섞으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C 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마약 순도 감정 결과 소금 성분이 90% 이상 검출됐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1.75kg 중 400g을 압수했다. 나머지 물량은 서울과 부산‧김해 지역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 “신원이 특정된 필리핀 마약 발송책은 현지 당국과 공조해 조기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