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미국 국적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미국 국적 재미교포 A 씨(44)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 씨는 1일 오후 7시 22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대로변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피해 남성이 탑승한 승용차에 접근해 노크를 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약 40분 만에 A 씨가 임시로 머물던 숙소에서 긴급체포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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