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국 경쟁사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부장급 직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술 유출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반도체 장비납품업체인 유진테크 전 팀장 방모 씨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최대 D램 제조기업인 창신메모리(CXMT)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공정 정보 사진을 찍거나 자세히 메모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빼돌렸고, CXMT에 정보를 유출한 후에도 중국에 설립한 반도체 장비업체를 기술 유출에 동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씨와 방 씨는 삼성전자에 납품되는 반도체 특수장비를 본떠 모방 장비를 직접 만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장비 모방에 가담했던 반도체 장비업체 출신 김모 씨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1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만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CXMT로 이직한 김 씨는 약 7년 동안 매년 10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김 씨와 방 씨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중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수사가 늦어졌다. 지난해 10월 이들이 귀국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공범 등 연루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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