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교인들을 현혹해 5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뜯어낸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집사 신모 씨(66)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16년 1월∼2021년 7월까지 “기업에 긴급자금을 빌려주고 정치자금 세탁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교인 등 53명으로부터 530억여 원의 돈을 편취했다.
그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 이자를 정상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와 원금을 재투자하게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겼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신 씨는 편취한 돈으로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몰았고, 투자금을 자녀의 해외 유학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신 씨는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자신이 지급한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속여 500억원 이상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 40명에게 350만 원씩 공탁했지만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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