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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소방관 뺨 때린 50대 실형…검찰 항소, 이유는?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04 10:00
2024년 1월 4일 10시 00분
입력
2024-01-04 09:59
2024년 1월 4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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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로 데려달라” 거절하자 폭행…징역 4개월
검찰이 술에 취해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을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고 거절하자 소방관 뺨을 때려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사건에 항소했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자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응급구조와 재난 대응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에게 대한 폭력은 용납이 불가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엄단 엄칙 아래 항소심에서도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후 10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한 119안전센터 사무실을 찾아가 소방공무원인 B(26)씨에게 “내가 취했으니 출동 대기 중인 소방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린 혐의다.
범행 후인 같은해 8월25일에는 대전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앓던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을 미쳤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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